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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제37조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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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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