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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제1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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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2의2. 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경비의 지원

제11조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12조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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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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