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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제25조의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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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3조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의2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삭제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제14조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15조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16조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17조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1조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2조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5.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제22조의2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3조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24조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금의 지급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3.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식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25조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조의2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조의3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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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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