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