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