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1조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