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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제3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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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6조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7조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8조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29조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0조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1조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2조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2조의2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3조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35조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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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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