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35조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