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