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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3조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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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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