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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제14조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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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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