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조의2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