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9조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