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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0조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련 시ㆍ도의회 의장 2. 관련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 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시ㆍ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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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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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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