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5조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