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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3조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의 이용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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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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