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9조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법령 전문 보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