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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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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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