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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5조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형도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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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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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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