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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개발구역의 규모

제11조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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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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