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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7조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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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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