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