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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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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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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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