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3조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