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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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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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