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2조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법령 전문 보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