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2조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