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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준공검사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등

제27조

제27조(준공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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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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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준공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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