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8조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