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