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5조의3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하천의 정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하천의 정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