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2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