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6조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