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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2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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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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