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2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