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