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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5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삭제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2. 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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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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