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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2조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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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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