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2조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