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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제188조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개설할 것 가. 상장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2.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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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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