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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2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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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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