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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3조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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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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