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3.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4. 업무방법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장외거래 등 →

제4장 장외거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