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장외거래 방법

제177조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장외거래 등 →

제4장 장외거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