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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76조의19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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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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