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76조의19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