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