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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7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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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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