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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5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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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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