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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8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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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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