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제218조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