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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2조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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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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