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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일부해지사유

제225조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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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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