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76조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9.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