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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제377조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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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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