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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3(결손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3(결손처분)

결손처분

제383조의3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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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3(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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